13월에 보너스 연말정산 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윤몽엄마 입니다. 요즘 연말 정산 하느라 정신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세금 까지 많이 떼이면 멘탈 털립니다.
2022년도 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보다 늘었다면 10%공제가능
지난해 2021년은 코로나 침체된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혜택을 늘렸다고해요.
2021년도 사용액이 5%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추가공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의 25%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기부금 5%공제로 상향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상향했어요.
1000만원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30%에서 35%로 세율공제가 됩니다.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 부담
주택자금에 대한 새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어요.
조건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공제가 주어집니다.
주택요건은 85m2이하 또는 기준가 3억이하로 총급액 5500만원 이하는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750만원한도에서 10%세액공제가 됩니다.
주택마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주택분양권 가액기준이 기존에 4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가액기준이 상향됬어요.
안경 및 교복 구입비 서류는 본인이 꼭 챙기셔야해요.
그리고 초등학생 부모님이라면 아이들 학원에 보내실텐데요. 카드 결재가 아닌 현금이체 하시는 분은 꼭 학원에다가 현금영수증 발급 해달라고 하세요.
이건 12월달쯤에 꼭 챙겨서 학원에 말씀드려야해요. 지금 1월달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하지만 22년 1월달발행하게되서 21년도에는 적용이 안되요. 미리 못챙겨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말씀드리세요^^
저는 작년에 30만원 안되게 세금을 토해냈지만 올해는 0원이었네요.
우선 초등학생 학원비 현금영수증을 12월에 다 끊어놨어요.
그리고 기부금도 열심히 하고 연금저축도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됬네요.
연금저축은 정말 괜찬은것같아요. 소비성도 아니고 저축성이라 돈도 모으고 세금 혜택도 받아서 너무 좋더라구요.
세금을 많이 내시는분들 연금저축 꼭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