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 13월에 보너스 연말정산 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윤몽엄마 입니다. 요즘 연말 정산 하느라 정신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세금 까지 많이 떼이면 멘탈 털립니다. 2022년도 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보다 늘었다면 10%공제가능 지난해 2021년은 코로나 침체된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혜택을 늘렸다고해요. 2021년도 사용액이 5%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추가공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의 25%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기부금 5%공제로 상향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상향했어요. 1000만원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30%에서 35%로 세율공제가 됩니다.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 부담 주택자금에 대한 새액.. 2022. 1. 25. 이전 1 다음